SPC그룹 회장은 직접적 책임 없다고 판단
관행적으로 식품혼합기에 손 넣어 작업
"기본적인 안전조치 제대로 하지 않아"
강동석 SPL 대표이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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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업계 1위 SPC 계열사의 경기 평택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노동자 사망사고를 수사해온 노동 당국이 강동석 SPL 대표이사와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10일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강 대표와 SPL 법인에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유족으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이번 사고에 직접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여러 진술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얻은 결재 문서를 분석한 결과 강 대표가 안전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총괄 책임이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라고 결론을 내렸다.
SPL은 반기 점검을 시행하지 않아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유사한 끼임 사고가 4건이나 발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재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평택 제빵공장 합동감식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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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6시 20분쯤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노동자 A(23·여)씨가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를 만드는 혼합기를 가동하던 중 기계 안으로 상반신이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A씨는 사고 발생 전날 오후 8시쯤 야간 근무를 시작, 퇴근을 1시간여 앞두고 사고를 당했다.
가동 중인 기계에 손을 넣으면 끼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데도 SPL에서는 기계에 붙은 혼합물을 긁어내기 위해 관행적으로 손을 넣어 작업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도 혼합기 안에 손을 넣었다가 팔이 혼합기 회전날개에 걸리면서 얼굴을 포함한 몸이 반죽물에 빨려 들어가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전날 경찰도 강 대표와 공장 관리자 4명 등 모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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