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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몸통’ 김봉현 징역 30년…1심, 권고형량 초과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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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없이 도주…책임 회피”

경향신문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9일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35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 김모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2013년 동종범죄인 업무상 횡령죄로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피고인이 저지른 경제범죄의 합계는 무려 1258억원에 이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수의 공범에게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변론 종결을 앞두고 보석 조건을 위반해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해 형사책임을 부당하게 회피하려고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힘들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산출된 김 전 회장의 권고형량은 징역 7년에서 22년4개월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권고형량의 상한선을 초과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타모빌리티와 수원여객, 향군상조회, 스탠다드자산운용으로부터 쓴 돈은 적법한 운용 자금 집행일 뿐 횡령이 아니라는 김 전 회장 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이 이 회사들로부터 횡령한 금액은 999억원이다. 여기에 보람상조개발 등 회사를 상대로 한 사기 피해액까지 합치면 피해 총액은 1258억원에 달한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11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지난해 12월29일 은신하던 경기 화성시 동탄 소재 한 아파트에서 도주 48일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경찰 수사를 받던 2020년 1월에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해 같은 해 4월 체포된 바 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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