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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승리, 복역 마치고 출소… 연예계 복귀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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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빅뱅 전 멤버 승리(사진=뉴스1)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징역 1년 6개월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승리는 이날 오전 5시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승리는 당초 오는 11일에 출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틀 빠른 9일 오전 수감 생활을 마무리하고 사회로 복귀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본인이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또 강남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2800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2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도 받고 있다.

아울러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조폭을 동원해 위협을 가한 혐의(특수폭행교사 공동정범) 등도 받는다.

승리는 또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한 카지노에서 8회에 걸쳐 합계 약 22억원 규모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벌인 혐의도 받는다.

그는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국내에 신고 없이 카지노에서 100만 달러(약 11억 7950만원)를 대여받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승리는 2020년 1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그해 3월 입대함에 따라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송돼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기소 후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2021년 8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과 카지노 칩 상당액 11억5000여 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승리는 2심에서 주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 의사를 내비쳤고, 고등군사법원은 형량을 징역 1년 6월로 낮췄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 중이던 승리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 교도소인 여주 교도소로 이감됐고, 남은 형기인 약 9개월을 이곳에서 복역했다. 병역법 시행령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은퇴했던 승리, 연예계 복귀 가능성은?

복역을 마친 승리가 연예계 복귀를 시도할지 관심이 쏠린다. 승리는 ‘버닝썬’ 논란으로 2019년 3월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바 있다. 승리는 당시 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이 시점에서 연예계를 은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이 너무나 커 연예계 은퇴를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연예계 관계자들은 승리의 복귀 의지가 강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만큼 승리의 복귀는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복귀를 강행하더라도 싸늘한 여론을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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