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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양산서 낮 음주운전 2명, 경남경찰에 적발 …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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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경찰청이 8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도내 불시 음주단속에 나섰다.

도 경찰청은 최근 상시 음주단속을 시행해 음주 사고는 줄었으나 여전히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들어온다고 밝혔다.

도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음주 사고는 지난해 53명에서 40명으로 줄었으나 하루 평균 13건, 한 달 평균 424건의 112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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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불시 음주단속에는 양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와 0.114%인 운전자 2명이 각각 적발돼 면허 취소됐으며 진주에서는 음주 측정 결과 0.02%가 나온 운전자가 훈방 조처됐다.

도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21일간 도내 전 경찰서에서 경찰관기동대와 도경 암행 순찰 단속팀과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도 경찰청 관계자는 “밤낮 구분 없이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주간불시 단속을 더욱 강화해 음주운전을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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