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인상 (PG) |
이를 위해 도는 9일 도청에서 도내 5개 도시가스 업체와 상생협약을 한다.
대상은 1월 도시가스요금(2월 고지분)이 30만원 미만인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이는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70% 규모에 해당한다.
신청은 13일부터 28일까지 해당 지역 도시가스 업체에 할 수 있으며, 한 번만 신청하면 2∼4월 도시가스요금을 3개월간 전액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하지만,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지역은 요금이나 가스공급체계가 달라 납부유예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강원도는 도시가스 업체가 납부유예로 매월 요금수납 이자수익이 줄고 자금순환이 문제 될 수 있지만,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힘을 보태주었다고 설명했다.
강원도 |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8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준 도시가스 업체 대표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로 당장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긴급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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