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지원 기간 1~2월…최소 15만원에서 최대 75만원까지 차등 지원
천안지역 어린이집. (사진= 천안시 제공) 2023.02.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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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정부의 난방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에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사회복지시설 248개소에 난방비 총 1억 620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노인·장애인·정신·노숙인·여성·다문화·청소년시설 등이다. 생활시설은 119개소, 이용시설은 129개소 해당된다.
지원 기간은 1~2월 2개월 동안이다. 이용 인원과 생활·이용시설 등의 기준에 따라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75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난방비는 시설 운영비로 우선 사용 후 추경 예산에 편성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전한 보육 환경 및 어린이집 운영부담 경감을 위해 단독예산으로 기존에 지원하던 난방비 지원금을 2배로 증액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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