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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도 '라임펀드 제재' 행정소송 않기로…금융당국과 갈등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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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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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기관 제재를 수용하기로 했다. 용퇴를 결정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개인 자격으로 금융당국의 중징계 취소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7일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관련 제재를 수용하고 행정소송은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금융당국의 징계 불복 절차 시한인 이날까지 소송 여부를 최종 확정해야 했다.

우리은행은 측은 "사모펀드 관련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던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혁신을 더욱 강화해 고객 신뢰를 높이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에 기관 징계(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정지·과태료 76억6000만 원 부과)를 내렸다. 금융위는 손 회장에게도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문책 경고'가 확정되면 손 회장은 앞으로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된다.

애초 손 회장은 용퇴를 결정했지만, 개인 명예회복을 위해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우리은행의 기관 제재 수용 결정에 이어 손 회장 역시 결국 소송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우리은행의 불복 소송 포기 결정이 의외라는 반응이다. 현재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사태 책임을 놓고 신한투자증권과도 손해배상을 위한 647억 원의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이 기관 제재에 대한 불복 소송을 포기하면 자체적으로도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져 자칫 신한투자증권과의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행정소송 여부가 신한투자증권과의 소송과도 연계돼 이사회의 고민도 깊었던 것으로 안다"며 "신임 회장이 취임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할 부분이 많은 상황에서 행정소송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투데이/이재영 기자 (ljy040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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