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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업무상과실치사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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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은 기자, 성시호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조치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0.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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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9명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계속 세월호 선장과 교신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던 사정 등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재두 전 해경 3009함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원심과 같은 형량이다. 해경 123정이 퇴선방송을 한 것처럼 허위의 조치 내역을 만들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 내려진 판결이다.

김 전 청장 등 11명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2020년 2월 불구속 기소됐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과 구조인력이 선체에 진입하도록 지휘할 구조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남해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 부장(전 해경 해양경비과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9명은 2021년 2월 원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원심 재판부는 당시 구조 인력과 상황실 사이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고 세월호 선체 내부에 결함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김석균 전 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 또한 "2014년 4월16일 서해해양경찰청 상황실이 진도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에서 전달받아 인지하던 정보는 세월호가 50도가량 기울어졌고 승객 비상 탈출 여부를 문의한다는 것 등 제한적 정보였다"며 "이 같은 내용으로 승객들이 선내에 대기 중이란 사실을 예견하긴 힘들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석균 전 청장은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명하게 판단해준 재판부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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