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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김봉현 도피 도운 조카 1심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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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자 각각 징역 6개월, 8개월 집유 2년 선고

더팩트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1월 22일 라임자산운용(라임)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 당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자택을 나서는 모습이 담긴 CCTV를 공개했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 수원여객 등 관련으로 10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11일 전자팔찌를 끊고 잠적했다. /서울남부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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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조카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조카 김모(34)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1일 김 전 회장의 횡령 혐의 등 재판 당일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친족은 범인도피 혐의가 성립되지 않아 공용물건손상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했다"며 "결과적으로 김봉현에 대한 전자 장치를 무력화하고 허위 진술을 해 수사에 혼선을 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뒤늦게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해 김봉현의 검거에 적극적인 기여를 했다"며 "김봉현의 조카이고 1년 동안 운전기사 및 수행 기사로서 김봉현과의 관계를 비춰볼 때 참작할 상황이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지인 연예기획사 관계자 홍모(47) 씨와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 A(45) 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홍 씨는 2020년 2월 김 첫 번째 도피 당시 김봉현 전 회장의 지인 안모 씨를 통해 한 달 치 호텔을 예약하게 하고 1500만 원을 현금 결제해 도피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두 번째 도피 당시 대포폰을 제공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김 전 회장에게 검찰 수사 상황을 전달하는 등 홍 씨를 대신해 소통하며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인도피죄는 국가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김봉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았고 2020년 1차 도주했다 체포되고 2022년 또다시 도주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홍 씨의 경우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1차 도주에는 조력했지만, 2차 도주 시 도피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의 경우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김봉현 누나의 남자친구로서 가족과 유사한 관계에 있어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홍 씨와 A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 10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에서 전자팔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 이후 48일 만인 같은 해 12월 29일 경기 동탄의 한 은신처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이달 16일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77억3540만 원을 요청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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