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보 제한돼 세월호 침몰 임박 예견 어려웠을 것"
'세월호 초동조치 미흡' 김석균 전 해경청장 2심 선고 공판 출석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재현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게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계자들의 증언과 기록에 따르면 서해해경 상황실에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는 세월호가 50도가량 기울었다는 점과 세월호에서 승객 비상 탈출을 문의한다는 등 제한적인 것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당시 '세월호 침몰이 임박해 즉시 퇴선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승객들이 퇴선 준비 없이 선내에 대기 중이라는 사실'을 쉽사리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세월호는 당시 진도 VTS와 교신하면서도 승객들을 탈출시키면 즉시 구조 가능한지 세 차례나 문의했다"며 "피고인들이 세월호와 직접 교신을 유지했더라도 승객들이 아무 준비 없이 선내에 대기 중인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판결 선고 후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허위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에 법리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판단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해 즉각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 전 청장 등은 사고에 유감을 표하고 사과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는 작년 2월 "참사 당시 피고인들로서는 침몰이 임박해 선장을 통해 즉시 퇴선 조치해야 할 상황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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