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2022년 9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철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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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가해자 전주환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재판장 권성수)는 특가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주환에 대해 7일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5년간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다”며 “범행 수법이 대단히 잔인하고, 피해자는 장기간 원치않는 문자를 받으며 고통받다 결국 살해됐다”고 했다.
이어 “불과 28세인 피해자가 사망까지 받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유족으로부터 피고인은 용서받지도 못하는 등 이 사건의 중대성 잔혹성에 비춰 엄중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전주환은 작년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환은 스토킹처벌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선고공판을 하루 앞두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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