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들이 2020년 7월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개원식에서 국회의원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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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준 상·하한인구수를 충족하지 못해 조정이 필요한 지역선거구는 총 3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낸 획정 기준 불부합 지역선거구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선거구별 상한인구수(27만1042명)를 초과한 선거구는 18곳, 하한인구수(13만5521명)에 미달한 선거구는 11곳이었다. 상한인구수를 넘은 선거구는 ‘분구’ 대상이고, 하한인구수에 못 미친 선거구는 ‘합구’ 대상이라는 뜻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인구수는 선거 15개월 전 주민등록인구수 기준(2023년 1월31일)으로 전국 253개 지역선거구의 평균 인구수를 계산해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2 대 1로 맞춰야 한다. 지난 1월31일 기준 지역 선거구 평균 인구수는 20만3281명이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한 선거구당 인구수는 13만5521명 이상, 27만1042명 이하여야 한다.
상한인구수를 초과한 선거구는 △서울 1곳(강동갑) △경기 12곳(수원무, 평택갑, 평택을, 고양을, 고양정, 시흥갑, 하남, 용인을, 용인병, 파주갑, 화성을, 화성병)을 포함해 △부산 1곳(동래) △인천 1곳(서구을) △충남 1곳(천안을) △전북 1곳(전주병) △경남 1곳(김해을) 이다.
하한인구수에 미달한 선거구는 부산(남갑, 남을, 사하갑)과 전북(익산갑,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에 각각 3곳이었다. 특히 부산 남갑·을은 각각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라 합구 땐 여야 현역 의원 대결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밖에 △인천 1곳(연수갑) △경기 2곳(광명갑, 동두천연천) △전남 1곳(여수갑) △경북 1곳(군위의성청송영덕) 등이다.
부산 북강서을은 ‘분할 금지’ 선거구로 분류됐다. 현재 부산 북강서을은 강서구에다 북구 화명동 등 일부 지역으로 구성됐다. 그런데 최근 강서구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강서구 자체만으로 획정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하나의 자치구는 분할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현재 북강서을로 일부 분할된 북구는 재조정 대상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획정위가 제출한 불부합 선거구를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에 나선다. 공직선거법은 국회가 선거일 1년 전인 오는 4월10일까지 국회의원지역구를 확정하도록 돼 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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