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4 (화)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 “공수처 압수수색 정당”…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팀 준항고 기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들이 2021년 11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한 서버 압수수색을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현 법무연구원 연수위원) 공소장 유출 의혹’ 관련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낸 준항고를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는 지난 1일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이 낸 준항고를 기각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준항고는 수사기관 또는 판사가 진행한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2021년 11월 공수처가 실시한 이 연구위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 관련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지난해 1월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수원지검은 2021년 5월 이 연구위원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는데, 기소 직후 이 연구위원의 공소사실 편집본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후 시민단체는 현직 검사들이 공소장을 유출했다며 피고발인을 특정하지 않은 채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

공수처는 같은해 11월 수원지검 수사팀 내부망 메신저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 정보통신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에 이 연구위원 기소 당시 파견 해제와 원대 복귀한 검사들을 ‘수사팀 파견 검사’로 허위 기재하고, 영장에 적시된 명칭과 다른 이메일함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법원이 이날 수원지검 수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공수처는 당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위원의 공소장 유출 사건은 공수처 수사3부(부장 김선규)가 수사하고 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일본 온천여행 떠났다가 3명 숨져… ‘히트쇼크’ 뭐길래
▶▶한국인의 주식이 고기로 바뀌었다▶▶마음 따뜻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모아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