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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안철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고발"

헤럴드경제 이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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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안철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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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유세버스 사망 사건 관련 검찰 고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인 '건희사랑' 회장을 지낸 강신업 변호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3·8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로 등록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인 '건희사랑' 회장을 지낸 강신업 변호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3·8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로 등록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건희사랑' 회장 출신 강신업 변호사가 3일 역시 당 대표 후보인 안철수 의원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을 지낸 강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안 후보를 중대재해처벌법·자본시장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대선을 앞뒀던 지난해 2월 당시 국민의당 대선후보였던 안 후보의 유세 버스 내에서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난 것과 관련해서다.

수사기관은 당사 두 사람의 사인을 일산화탄소 유출에 따른 질식사로 추정했다.

강 후보는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안 후보는 주가조작과 자본시장 교란 행위를 방치하며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정치를 사적 이익 추구에 이용한다"고 덧붙였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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