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강남 서초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머니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3일 롯데건설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9분쯤 롯데건설의 서울 서초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직원 한명이 기존 건물 철거를 위해 천장을 받치고 있던 지지대(H-BEAM 서포트) 해체 작업 중 쓰러지는 지지대에 맞아 사망했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공사금액 50억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또 서울지방노동청 건설산재지도과,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아울러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최근 8개월 사이 롯데건설 현장에선 사망사고가 2건 더 있었다. 지난해 6월30일 경기 용인시 소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양수기

전원선을 꺼내려다 물에 빠져 한명이 사망했고 같은해 10월19일엔 충남 예산군 소재 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분전반 내전압 테스트 중 수공구가 충전부에 접촉되며 화재 폭발로 한명이 숨졌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