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왼쪽)과 박은정 광주지검 중경단 부장검사/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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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이성윤 검사장과 박은정 부장검사를 수사한 결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발견해 사건 중 일부를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3일 밝혔다.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르면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이 검사장과 박 부장검사는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감찰한다는 명목으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윤 총장 감찰 중인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박 부장검사는 ‘채널A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추미애 법무장관의 감찰 지시로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장관)의 수사 기록을 복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당시 형사1부는 “채널A 감찰 관련이라면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이 통화 기록만 주겠다”고 했지만 박 당시 담당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부부와 한 검사장 사이의 통화 내역 등을 받아갔다. 그런데 박 검사는 2020년 12월 1일 윤 총장 징계와 관련해 법무부에서 열린 감찰위원회에 나와 이 자료를 공개하며 “제 식구 감싸기” “윤 총장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 감찰을 방해했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서 자료를 받아간 목적과 달리 사용한 것이다.
이런 정황이 알려지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020년 12월 14일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박 부장검사를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중앙지검 형사3부는 2021년 6월 검찰은 두 사람을 무혐의 처분했고, 한변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항고 사건을 맡은 서울고검은 작년 6월 중앙지검에 재기 수사를 명령했다.
검찰은 이들의 개인정보보호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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