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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실려 가는 와중에… 응급구조사 몸 더듬은 60대

조선일보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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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실려 가는 와중에… 응급구조사 몸 더듬은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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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추행 혐의 벌금 1000만원 선고
법원 관련 이미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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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이동하는 도중 병원 응급구조사의 몸을 만져 추행한 60대 환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5일 새벽 강원도 원주시의 한 병원 응급실 앞에 정차한 119구급차량 안에서 병원 응급구조사인 B(23)씨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추행 부위와 횟수, 추행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기간 중 범행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현재 검사와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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