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과천시, 취약계층 210세대에 난방비 20만원씩 지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서 제외된 대상

뉴스1

과천시청 전경(과천시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가 난방비 요금 인상으로 난방 취약계층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구당 20만원씩을 긴급지원 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월동난방비 긴급지원 대상은 경기도에서 월동난방비를 지원하는 노인·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내 수급가구 210곳이다.

시는 기존 경기도의 월동 난방비 5만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가구에 대해 5만원의 월동난방비를 지급해오고 있다.

최근 도에서 노인과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 대해 긴급지원을 실시함에 따라 시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추진했다.

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