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달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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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서부지검이 국회에 제출한 박 구청장 등 4명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29일 ‘핼러윈 참사’ 당일 오후 8시 59분쯤 구청 비서실 직원들에게 “집회 현장으로가서 전단지를 수거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참사 다음날에는 용산구의 미비한 대응을 지적하는 보도가 나오자 자신의 행적을 허위로 작성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박 구청장의 지시를 받은 비서실장은 용산구청 당직 근무자에게 “구청장 지시사항이니 전쟁기념관 북문 담벼락에 붙어 있는 시위 전단을 수거하라”고 했다. 당시 근무자는 이태원에 몰리는 인파 때문에 민원 전화를 받고 출동 준비 중이었다. 이에 검찰은 용산구청 당직 직원들이 전단지 수거업무를 한 것이 참사 대응을 하지못한 원인 중 하나로 판단했다.
이후 박 구청장은 참사 다음날인 10월 30일 용산구의 참사 대응이 미흡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정책보좌관에게 “언론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라는 카카오톡을 보내며 ‘참사 당일 오후 10시 44분에 직원으로부터 첫 보고를 받고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오후 11시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실제 박 구청장은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소속 상인의 연락을 받고 오후 10시 59분에 현장에 도착했으며 오후 11시에 비상대책회의를 연 적도 없었다. 배포된 보도자료에는 박 구청장이 현장에서 경찰과 함께 현장 통제를 지휘했다고 나와있지만, 경찰 등에 연락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후 11시 23분 권영세 통일부장관에게만 전화로 상황 보고를 했다.
검찰은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지난달 20일 박 구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과 유승재 전 부구청장,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같은 날 재판에 넘겨졌다.
[김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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