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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밀접국 무력 공격 받아도 반격 능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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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밀접국 무력 공격 받아도 반격 능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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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진출 시사
“日 무력 공격 등 한정” 원칙 배치
지난해 12월 보유를 선언한 반격능력과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일본에 존립위기 사태가 발생하면 실제 행사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보였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1일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반격능력 행사가 가능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 안전보장 관련법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구체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FP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FP연합뉴스


기시다 총리의 발언은 상황에 따라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실제 반격능력 보유 선언 이전 논의 과정에서 연립여당인 공명당 하마치 마사카즈(浜地雅一) 의원은 “한반도 유사시 (북한이) 일본에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있는 가운데 일본해(동해)에서 미군 함정이 일격을 당하면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가 아니겠느냐”고 밝힌 적이 있다.

극단적인 가정이긴 하지만 동해에서 미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는 경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밀접히 관련된 국가가 공격을 받을 경우 자국 공격으로 간주해 무력행사 가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사태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국이 요청하면 반격능력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반격능력에 관해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고 그 수단으로서 탄도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행해진 경우 무력행사 3요건에 근거해 공격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필요 최소한의 자위 조치”라며 “상대의 영역에 우리나라가 유효한 반격을 가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스탠드오프(원거리 타격) 방위 능력 등을 활용한 자위대의 능력”이라고 규정했다.


무력행사 3요건은 △무력 공격으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에 명확한 위험이 발생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한 다른 수단이 없으면 △필요 최소한으로 실력 행사를 한다는 원칙이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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