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거듭 요청…野단독 부의 양곡관리법엔 "취지 훼손 않는 범위 수정안은 적극 검토"
원내대책회의 발언하는 김성환 정책위의장 |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 정부에 정유사가 거둔 초과 수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른바 '횡재세' 등의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난방비와 전기료 폭탄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뿐 아니라 중산층도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다"며 "서민·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나 고유가 과정에서 이익을 본 정유사들에 부담금이나 자발적 기금을 마련하게 하는 '횡재세'적 성격의 전향적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석유사업법 제18조에 따라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낸 석유 정제 사업자에 부담금을 징수해 난방비 폭탄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되돌려달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 "법이 없는 게 아니니 있는 법이라도 잘해보라는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도 정부가 나 몰라라 하면 그때는 별도의 횡재세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추경 편성을 재차 요구하며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는 '9대 긴급 민생프로젝트' 관련 예산도 추경에 담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9대 민생프로젝트 중 고금리 대책 관련이 5건, 지역화폐 관련 2건, 부동산 관련 2건"이라며 "이와 관련해 속도감 있게 대안을 만들어 총괄적으로 추경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민생프로젝트의 일환인 공공주택매입 후 임대전환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는 "저출생 문제와 연관해 결혼을 앞둔 부부나 자녀가 한두 명인 신혼부부에게 좀 더 파격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본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의힘이 수정안을 요구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며 "가급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본안의 취지가 훼손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면 (처리를) 미루지 않고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국회법 제86조를 활용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해당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된 지 60일이 지난 법안은 해당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3+3 협의체'와 관련해선 "특별한 진전이 없다"며 "원내대표 간 회동으로 넘기거나 합의 가능한 부분만 먼저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재외동포청, 국가보훈처의 부 승격 등 두 가지 사안은 합의됐다"며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 건은 현재로서는 여야 간극이 크다"고 설명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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