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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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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총선 전 이재명 1심 판결 안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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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고발, 검찰공화국의 일면"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야당 법률위원장을 맡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소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총선 전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30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금 수사의 양이라든가 또 관련자들의 진술을 법정에서 다 들으려면 한 2년, 3년 걸려 걸리지 않을까"라며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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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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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울산 하명사건 수사'라고 하는 그 재판이 2019년도 2월에 기소가 됐는데 그게 올해 3월이나 4월쯤 선고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된다"며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은 부산저축은행 때부터의 스토리를 만약에 재판정에서 다 확인을 한다면, 10년 이상 된 사건이기 때문에 한 3년 이상, 3년 가까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야권은 검찰이 이 수사를 총선과 연결 지으려고 한다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1심 판결이 총선 전 나오지 않는다면 총선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재판을 하면서 또 검찰에서는 조금씩 조금씩 국민들께서 들어보지 못한 일방적인 진술이라든가 자료를 낼 것"이라며 "그걸로 이 대표에 대한 신뢰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작업을 1년이고 2년이고, 아니면 윤석열 정권 5년까지 계속하면서 민주당과 야당을 공격하는 재료로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공개된 법정에서는 증거를 모두 다 현출을 하고 거기서 국민의 혹은 야당의 주장도 들어보고 국민의 판단도 받아볼 수 있게끔 그런 증거개시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빨리 만들고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 검찰이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증거개시제도란 재판 시작 전 양측 당사자가 서로 정보를 공개해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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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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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사실은 법적으로는 청구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런데 검찰이 지금 정치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며 "방탄국회 이미지라든가 또 수사를 회피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해서 무리하더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고발을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여론전이라고 생각된다"며 "김 의원이 브리핑 형태로 말을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고발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검찰 공화국의 일면"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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