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부산 조선소서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헤럴드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부산 사하구의 조선소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해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8분께 사하구에 있는 강남조선소에서 고소작업차에 탑승해 도장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A(55)씨가 7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작업장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전날 시행 1년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노동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jinlee@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