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쿠데타로 문민정부를 몰아내고 권력을 잡은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최고사령관./AP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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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사 정권이 오는 8월 예정된 총선에 민주진영 등 반대 세력이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선거법 제정을 단행했다고 28일 AP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 군정이 지난 27일 발표한 새 선거법엔 당국이 ‘테러리스트 단체’로 선언한 정당이나 후보가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각 정당들은 새 법에 따라 앞으로 2개월 안에 연방 선거관리위원회에 재등록해야 한다. 재등록한 정당은 3개월 이내에 당원 10만명 이상을 모아야 한다. AP통신은 “지난 2020년 총선 때 기준보다 100배 늘어난 인원”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정당들은 6개월 이내에 전국 330개 타운십 중 절반 이상 지역에 사무소를 열어야 한다. “재등록하지 않을 경우 해산으로 간주한다”는 설명도 제시됐다.
AP통신은 “현재 미얀마에서 활동하는 90여 개 정당 중 이러한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건 군부 지원을 돕는 통합단결발전당(USDP)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최근 형량이 33년으로 늘어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민주 진영 인사 대부분이 구금돼 있는 시기에 열리는 선거가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2020년 11월 총선에서 수치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두자, 이를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이듬해 2월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후 2년간 국가비상사태 체제로 통치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군부가 올해 총선을 통해 장기집권 체제를 구축하려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NLD는 이번 총선을 “가짜 선거”라고 규탄, 수용하거나 인정하지 않겠다고 지난해 11월 밝혔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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