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몸통’ 김봉현 도주 우려에… 법원, 추가 구속영장 발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달 10일로 기간 연장

조선일보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작년 10월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투자자 피해액만 1조6000억원대로 추산되는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부된 영장으로 김 전 회장의 구속 기간은 다음달 3일에서 10일로 연장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와 수원여객, 향군상조회 등으로부터 각각 자금 수백억원씩을 횡령하고,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20년 5월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같은해 7월 전자팔찌 착용 등을 조건으로 보석 결정을 받은 김 전 회장은 작년 11월 11일 1심 결심공판 직전 도주했다가, 49일만인 지난달 29일 붙잡혔다. 이때 적용된 구속 기간이 다음달 3일까지였다. 검찰은 지난 16일 재개된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이번 구속 영장은 김 전 회장이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과 향군상조회 인수 후 향군상조회 보유자산, 그리고 스탠다드자산운용의 자금 등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근거로 했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의 구속 기간은 다음달 10일로 연장됐고, 같은 달 9일 1심 선고 공판을 앞둔 김 전 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참석하게 됐다.

이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검찰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집행했다.

[강우량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