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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대륙아주-효성중공업, ‘중대재해처벌법 인증제’ 시행…국내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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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 협력업체 현장 평가, 매년 등급 갱신

대륙아주, 민간 인증제 상표등록·특허출원



헤럴드경제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왼쪽), 양동기 효성중공업 대표이사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와 효성중공업(대표이사 양동기)은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 시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로펌이 인증제를 도입하고, 기업이 이를 수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계약 체결로 효성중공업은 협력업체에서의 재해를 막기 위해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해 활용할 예정이다. 대륙아주는 협력업체들에 법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륙아주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처벌법 민간 인증제를 도입하고 상표등록과 특허출원을 마쳤다.

대륙아주는 변호사와 안전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문서 심사팀이 1차로 100여 개의 평가항목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후 현장 심사팀이 2차로 효성중공업 지정 업체를 현장 방문해 사업장 위험요인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을 점검한다. 이 과정을 마치면 20년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에서 등급을 부여한다. 인증 등급은 해마다 정기점검을 통해 갱신한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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