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분경 전남 광양시에 위치한 중흥건설의 광양 와우지구 A3블록 중흥S클래스 아파트 신축공사장서 70대 하청 근로자 A씨(1954년생)가 사고로 숨졌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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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동 중이던 레미콘 차량이 신호수 업무를 하던 A씨를 덮쳤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중흥건설의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광주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와 여수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이 현장 출동해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실시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엄중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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