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흥건설 아파트 현장서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수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머니투데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은 26일 오전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광주 북구 광주지방고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의지를 비판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흥건설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레미콘 차량에 부딪혀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만큼 사고 원인 규명과 관련법 위반 사항을 수사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26일 전남 광양시 소재 광양 와우지구 중흥S클래스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오후 1시쯤 이동하던 레미콘 차량에 신호업무를 수행하던 신호수(하청업체 근로자·1954년생)가 부딪혀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사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광주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여수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현장 출동해 사고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중지를 실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신속한 사고 원인 규명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