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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 신고에 앙심 품고 전 연인 찌른 5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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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에 앙심을 품고 옛 연인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김현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6일 A(5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변호인 의견을 수용했다”며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7시 28분쯤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전 연인 B(56)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B씨의 얼굴과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발생 1시간쯤 전인 오후 6시15분 “A씨가 계속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협박하면서 욕설도 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지구대 경찰관들은 B씨 요청에 따라 A씨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경고했다. 이 때 B씨는 경찰에 신변보호 등 다른 요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러나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신고한 B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했다.

B씨는 지난해 2월부터 이번 사건 당일까지 모두 7차례나 스토킹 등 혐의로 A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신고 때마다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분리나 경고 조치만 했다”고 밝혔다.

스토킹 범죄는 폭행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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