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2020.03.25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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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지난 5일자로 피해자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의견서에는 피해자 본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냈다"며 "피고인도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이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양측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국민참여재판 회부 여부를 늦지 않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조씨가 직접 제출한 의견서에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박사방 개설 전인 지난 2018년 청소년이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조주빈은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성착취물을 제작·공유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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