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에 평균 8개월 수사 장기화
주로 중기만 기소… 법 개정 필요”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런 주장이 담긴 ‘중대재해법 수사 및 기소 사건을 통해 본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수사기관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11건의 사건을 기소하는 데까지 평균 237일(약 8개월)이 걸렸다. 수사가 길어지는 이유로는 처벌 대상이 되는 경영 책임자의 특정과 혐의 입증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 법률에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사업 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책임을 지게 돼 있지만 개념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수사가 길어진다는 설명이다.
기업별로 최고안전관리책임자(CSO)를 선임하는 경우가 늘었지만 이들이 관련 수사의 피의자로 입건되거나 기소된 적도 없었다. 경총은 “법률상 경영책임자의 개념과 범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노동부와 검찰이 ‘대표이사에 준하는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자만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검찰이 기소한 11건의 사건 중 중견기업 1건을 제외하면 모두 중소기업인 점도 문제로 꼽았다. 경총은 “50인 미만 하청기업의 중대재해 사건의 경우 원청의 경영책임자만 처벌받도록 한 것도 문제”라며 “법 적용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중대재해법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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