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시 의회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징계’가 의결됐다. 징계기간은 의결된 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다.
그런데 김 의원은 징계 기간에도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등 약 391만 원(월정수당 281만 4800원, 의정활동비 110만 원)에 달하는 의정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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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김 의원이 징계 처분으로 출석이 정지된 기간 창원시의회 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일정이 없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렇게 되면 김 의원의 징계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의원 등이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다. 의원이 구금될 때만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이마저도 월정수당은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창원시와 달리 서울특별시 광진구·영등포구·강동구,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 등은 소속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제한하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나라 구하다 죽었냐”, “지 XX를 두 번 죽이는 무지몽매한 XX”, “자식 팔아서 한몫 챙기자는 수작” 등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김 의원의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JTBC 보도로 주유소 ‘요소수’ 갑질 의혹이 추가로 불거지기도 했다.
김 의원이 시의원 당선 전인 지난해 11월 창원시내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요소수 대란이 일어났을 때 폭리를 취하고, 자신과 시비가 붙은 사설구급차에는 ‘전국에서 주유를 못하게 하겠다’는 엄포를 놓는 등 갑질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이 상당 부분 과장됐으며, 사설구급차대원이 먼저 기분 나쁘게 말하고 욕설해 소리 질렀지만 협박성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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