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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효과 없고 법집행 혼선만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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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
수사 장기화에 대표이사만 기소
“산업안전보건법과 일원화해야”


매일경제

지난해 11월 15일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노조원들이 춘천지검 강릉지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검찰에 송치된 쌍용C&E 대표이사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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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중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법의 효과는 거의 없고 현장에서 법 집행 혼선만 초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와 기소 사건을 통해 본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에 따르면 법률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범죄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배법 수사가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노동청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경영책임자를 중대법 위반으로 기소하는데 걸린 기간은 평균 237일로 조사됐다.

경총은 경영책임자의 특정과 법 위반 입증이 어렵고, 방대한 수사범위와 사건 누적, 검찰 수사지휘 증가, 노동청과 경찰의 수사 경쟁으로 인해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총은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중대법 위반으로 입건과 기소된 경영책임자가 모두 대표이사라는 점도 문제라고 언급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중처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과 기소된 대상은 모두 대표이사다.

경총은 노동청과 검찰은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를 선임한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CSO를 경영책임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법률상 경영책임자 개념과 범위가 불명확하기에 고용부와 검찰이 ‘대표이사에 준하는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자만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매일경제

경총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중처법 의무에 대한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자료제공=경총>


아울러 경총은 검찰이 중대법 위반으로 기소한 경영책임자의 기업규모가 대부분 중소기업과 중소건설사라는 점도 언급했다. 중대법 시행 1년이 다 돼가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중대법 대응을 위한 인적·재정적 여력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사고발생 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경총은 하청근로자(대표) 사망에 대해 원청의 경영책임자만 기소되고 과도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노동청의 수사역량 부족으로 강압적인 수사행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토대로 경총은 중대법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일원화해야하며, 이를 실현하기 어렵다면 기업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형사처벌 규정 삭제를 최우선적으로 검토·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대법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선 별도의 재정과 기술지원에 나서야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처벌만 강조하는 법률체계로는 산재예방이라는 근본적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다”며 “산업현장의 안전역량을 지속적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지원법 제정을 정부가 적극 검토·추진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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