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오토바이 배달원 측 지인
오토바이 배달원 치어 숨지게 한 의사 구속심사[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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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차]최근 인천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오토바이 배달원 측 지인이 가해 운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2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음주운전 뺑소니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숨진 배달원의 친형과 친구라고 밝힌 글쓴이는 "피해자 가족들은 자식·형제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면서 "가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이날 현재 100명의 찬성을 얻어 국회 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 공개 이후 30일 안에 5만명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글쓴이는 "인천 서구에서 경기 김포까지 대리비는 비싸야 2만5000원"이라며 "가해자의 행동으로 고인은 설 명절을 앞두고 황망히 가족의 곁을 떠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인은) 평소 신호 위반을 하지 않으며, 사건 당일 새벽에도 신호를 준수하고 대기 중이었다"면서 "성실한 동생의 억울한 죽음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앞서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의사 A(42)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0시 20분께 인천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천 모 의원에 근무하는 의사로 병원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귀가하던 길에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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