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대기업 회장 자녀 결혼식까지 찾아가… 스토킹 혐의 50대, 접근금지 처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조선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 재계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 회장을 스토킹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경찰이 접근금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대기업 회장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자녀의 결혼식장에 찾아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작년 2월부터 대기업 회장 B씨의 용산구 자택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오며 인근을 오가는 차를 가로막는 등 소란을 피웠다. 또 B씨의 자녀 결혼식장에 찾아가는 등 지속해서 불안감을 조성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A씨의 범행 이유는 해당 기업의 건설 계열사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작년 11월 B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고 1년 동안 수시로 이뤄진 A씨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봤다. 최근 잠정조치 1호(서면경고)와 2호(피해자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를 서울서부지법에 신청했고, 법원은 이날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계속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신지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