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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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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총선예열] ② "지역구 사라질라"…선거구 획정 '초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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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로 여수·순천·광주 서구 등 선거구 조정 가능성

선거구 개편에 따른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도 관심

[※ 편집자 주 = 2023년 정치권은 어느 때보다 뜨거운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에서도 차츰 출마 예정자들이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면 경선 분위기를 선점하려는 정당, 후보들의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는 계묘년 새해를 맞아 '정치 1번지' 광주전남의 총선 관전 포인트, 민심 향배 등을 담은 4편의 기사를 송고합니다.]

연합뉴스

선거구 획정(CG)
<<연합뉴스TV 제공>> 선거구획정 시한 오늘 종료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2020년 전남 순천시는 선거구 획정 문제로 몸살을 앓았다.

그해 2월 기준 순천 인구는 28만1천347명으로 상한선(27만명)을 넘겨 선거구가 2개로 늘어나야 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인구 5만5천명 해룡면을 광양시로 보내 통합했다.

지역 국회의원이 2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믿었던 순천 시민은 거리마다 규탄 현수막을 내걸어 분노했지만, 추가 조정은 없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도 선거구 획정이 다시 관심사로 떠올랐다.

인구 감소로 선거구 유지에 필요한 하한선(13만9천명)을 맞추지 못하는 지역구가 상당수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 10개 국회의원 선거구 가운데 여수갑·을 선거구의 통합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수 갑 지역은 지난해 12월 기준 인구 수가 12만5천996명으로 하한을 밑돌았다.

선거구 획정 기준일은 오는 31일인데, 선거구 하한 기준이 변하지 않으면 여수 지역구는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원이 10명에서 9명으로 줄어들면 지역 정치력이나 위상 감소가 불가피하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1석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여수을이 지역구인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여수와 순천을 합쳐 의석수를 3개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흥군을 더해 여수시 갑·을 선거구를 유지하는 방법도 있지만, 생활권이나 지역 정서를 고려할 때 쉽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결국 여수를 하나로, 순천을 2개로 늘리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

순천 인구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27만8천737명으로 인구 상한선을 웃돈다.

해남·완도·진도 선거구도 지난해 10월 기준 14만3천여명으로 인구 하한선에 근접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인구 하한선을 겨우 넘긴 광주 서구을 선거구의 서구갑과의 조정 여부가 관심사다.

오승용 킹핀리서치 대표는 "선거구 획정 문제는 단일한 행정구역, 밀접성, 생활권 등 3대 원칙을 기반으로 시민의 여론을 모아 결정해야 한다"며 "의원들의 힘겨루기나 일방적으로 선거구 획정을 밀어붙이면 결국 시민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오 대표는 "민주당이 전남에서 10개 선거구를 유지하고 싶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현역 의원들이 지역구에 대한 기득권을 버리고, 정개특위에서 모인 의견을 모아 중앙당에 전달해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선거구제로 전환 등 선거구제 개편 논의도 핵심 변수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한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1명의 후보만 당선되는 구조다.

1위에 오르지 못한 후보는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는지와 무관하게 낙선하고, 이들이 받은 표는 사표(死票)가 된다.

중대선거구제는 지역구를 통합하거나 조정해 유권자 수를 늘리고 한 지역구에서 2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1위뿐 아니라 2, 3위에 오른 후보도 국회 입성이 가능해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수 정당이 우세한 영남 지역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고, 호남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금배지를 달 수 있다.

다만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인구수에 따라 결정하는 선거구 획정 문제와 달리 여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위 공식 출범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위원회 출범 현판식에서 송봉섭 위원장(왼쪽 다섯번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0.11 hama@yna.co.kr


개혁 과제를 풀기에 시간도 부족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해 9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일 전 13개월인 오는 3월 10일까지 국회의장에게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국회는 법에 따라 선거일 1년 전인 4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한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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