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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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20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서 전 실장은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2일 새벽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자진 월북으로 결론 내고,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등 관계 기관장들에게 이와 배치되는 첩보 삭제 등 보안 유지 지시 의혹을 받고 있다.
서 전 실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사건 다음날 비서관 회의를 주재해 “서해에서 실종됐던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 측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소각돼 남북관계에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사건 발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 비서관들은 보안유지를 철저히 하라”는 취지로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를 지시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은 이 같은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에 동조해 부하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자를 서 전 실장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 전 실장은 구속 상태에서,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투데이/송석주 기자 (ssp@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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