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나 의원직 유지에…"징계 수위 낮다" 비판
"징계 계기로 전국적 지명도 얻었다는 평가도"
앞서 창원시의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이 적정하다는 민간 전문가(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고 등을 고려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18일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명 안건을 상정했다.
본회의에서 경남 창원시의회는 김 시의원에 대해 출석을 30일간 중지하는 징계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이날 제명 징계안이 부결되면서 김 시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시의원은 지난달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을 향해 '시체 팔이 족속들', '자식 팔아 장사', '징징댄다' 등 막말을 해 물의를 빚었던 인물이다.
10·29이태원참사경남대책회의(대책위)는 권고보다 낮은 징계 수위에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대책위는 "제명 징계 무산은 유가족과 시민을 향한 3차 가해"라는 논평을 냈다. 이어 "만약 제명되지 않는다면 서명운동이라도 불사하겠다"며 "공직에서 물러나도록 시의회에서 퇴출해야 제2의 김미나를 막을 수 있다"고 제명안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지난달 13일 오후 열린 제120회 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식 사과 발언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지역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19일 정의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제명이 적절하다'는 권고가 있었지만, 국민의힘 창원시의원이 조직적으로 부결시켰다"며 "국민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끼리끼리' 제 식구 감싸기에 여념 없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도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명 징계안 권고를 다수당 힘으로 뒤집은 의원단 폭거에 항의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단의 조직적 ‘막가파식 패거리 정치’는 하늘이 노할 일"이라고 비난했다.
논란이 커지자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단은 "시민·유족분들께 가슴 깊이 사과드리며 시민의 행복을 위해 동행하겠다"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시와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시민 여러분과 유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막말 논란으로 김 시의원이 오히려 인지도를 얻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정치인의 정치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김학철 전 충북도의원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는 2017년 여름 충북이 유례없는 수해를 입은 상황을 뒤로 하고 유럽 연수를 떠나 질타를 받았다. 특히 김 의원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을 레밍(lemming·들쥐)에 비유하면서 비판 여론이 더욱 들끓었다.
이로 인해 김 전 도의원은 제명당했지만, 4년 7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복당했다. 유럽 연수와 레밍 발언으로 비판을 받았지만, 전국적인 지명도와 강성 지지층의 옹호를 얻은 것이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