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박사방 조직원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다른 조직원 B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19년 11월 '박사방' 주범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박사방에 가입해 각각 '던힐'과 '사장수'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이슈묍이 드리는 [2023년 무료 신년운세]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