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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공정위, 화물연대 ‘조사방해 혐의’ 고발…운송거부 조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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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공정거래법상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화물연대가 사무실 건물 입구를 봉쇄하는 식으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다. 지난해 11월부터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에 나서자 공정위는 지난달 2, 5, 6일 세 차례에 걸쳐 화물연대 사무실에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화물연대 조합원이 건물 입구를 봉쇄하고 진입을 저지했다. 공정위가 조사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노동조합이므로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하며 조사를 거부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조직적인 조사 방해가 있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당초 공정위는 상임·비상임위원 등 3명이 들어가는 소회의에서 고발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사안의 중요도가 크다는 이유로 전원회의로 올렸다. 지난 16일 심의가 이뤄졌는데 이 자리에 한기정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한 위원장은 화물연대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 민주노총에 의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돼 있다.

이번 조사 방해 심의를 계기로 화물연대에 대한 운송거부 조사도 본격화하게 됐다. 화물연대 측은 “사업자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전원회의는 “화물연대 성격으로 봤을 때 조사 대상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승규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2인 이상 사업자가 있으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82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270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LH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시로 지난 5~13일 전국 387개 공구를 전수조사했다.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소속 노조원에 대한 채용 강요가 51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강요(48건), 태업(31건), 노조 전임비 지급 강요(31건), 출입 방해(28건), 장비 사용 강요(26건) 등 순이었다.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2개의 노조가 건설장비 사용을 요구하며 현장 출입문을 봉쇄해 공사가 15일간 중단되기도 했다. 원 장관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형사처벌, 불법 이익 환수, 손해배상 청구 등에 앞장서야 한다”며 “LH가 책임의식을 갖고 엄정한 조처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세종=정진호 기자, 황의영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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