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특별사면’ 우병우, 복권되자 변호사 등록 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20년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이달 초 서울변회에서 신청 건을 넘겨받고 등록 여부를 검토 중이다.

변협은 사유가 없다면 변호사 등록 신청을 수리한다. 그러나 등록 거부 사유가 있다면 등록심사위원회 거쳐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1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다. 이후 지난달 말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이 이뤄지면서 변호사 등록이 가능해졌다.

[최혜승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