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8일) 이 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재판에서 오는 4월 11일 윤 씨를, 같은 달 26일에는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을 각각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통해 윤 씨 등이 실제 이 검사와 면담하며 말한 내용과 보고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 검사는 지난 2018년부터 이듬해까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에 관해 핵심 인물인 윤 씨 등을 면담한 뒤 허위 보고서를 쓰고, 이를 기자에게 알려 보도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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