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18일 경남 창원시의회 앞에서 국민의힘 김미나 시의원 퇴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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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망언을 한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의 제명 안건이 18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야당은 “제 식구 감싸기 조직 투표”라고 비판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김 의원 제명안 부결은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 의식이 전혀 없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안귀령 부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제명 결과까지 뒤엎은 결과로 유가족과 국민의 공분에 공감하지 못한 채 제 식구 감싸기에 그친 국민의힘의 처사를 보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김 의원 제명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들이 제명안을 조직적으로 부결시켰다”며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위 대변인은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김 의원의 막말을 정치인으로서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것’이라고 동조하며 제명 징계에 반대했다”며 “김 의원의 막말이 정치적 성향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위 대변인은 “김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은 원색적인 희생자에 대한 비난이자 명예 훼손”이라며 “세월호까지 언급하며 국가적 참사의 희생자를 고의적으로 모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생존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막말의 폭력이 10·29 참사 희생자를 한 명 더 늘어나게 했다. 김 의원 스스로 내려오시라”라고 촉구했다.
창원시의회는 이날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을 본회의 표결에 부쳤다. 안건은 재적의원 45명(국민의힘 27명, 더불어민주당 18명) 중 찬성 20표, 반대 20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부결됐다. 제명 안건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30명)이 찬성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이날 청가서를 내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제명 안건 부결에 반발한 민주당 의원 전원은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12일 SNS에 “꽃같이 젊디젊은 나이에 하늘로 간 영혼들을 두 번 죽이는 유족들”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의 글을 올렸다.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이튿날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잘못된 글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시민과 특히 유가족분들께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리며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 창원시의회, ‘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제명 무산
https://www.khan.co.kr/local/Gyeonggnam/article/202301181620001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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