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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이복현 금감원장 "우리은행 라임징계 소송, 차기 CEO가 결정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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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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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라임펀트 중징계와 관련한 우리은행의 행정소송 제기는 이해관계자가 없는 차기 대표이사(CEO)가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는 뜻을 밝혔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용퇴 결정을 두고는 "개인적인 의사 표명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이 원장은 18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은행 차원의 기관으로서의 소송은 우리금융 이사회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의 논의는 연임 여부와 소송 여부가 결부돼서 된 것 같다"며 "손 회장의 거취 문제가 결정됐고, 지주단과 은행단에서 법적으로 적어도 분리되어 있다는 측면을 볼 때 우리은행에서 합리적인 검토나 이사회 논의를 통해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손 회장이 회장으로 있을 때 보고된 건은 아무리 공정하게 이뤄졌더라도 개인 이해관계 문제가 있다"면서 "동일한 결정(소 제기)을 하더라도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다음 회장 또는 우리은행장이 하는 게 상식적인 면에서 공정해 보이지 않나 하는 개인적 소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손 회장 개인이 소 제기를 결정하는 건 전적으로 본인이 선택할 문제"라고 말했다.

손 회장의 용퇴와 관련해서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 처분은 아니지만 금융위원회 처분으로 상당 기간 여러 이슈가 있었다"며 "개인적인 의사 표명에 대해 뭐라고 말씀드리긴 조심스럽다"고 일축했다.

또 손 회장과 우리은행의 제재를 두고 지난해 11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형평성 일부 소수의견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타 금융회사와 비례해 형평성 문제를 한 위원이 제기했다"며 "이에 다른 위원과 안건 보고자(금감원 국장) 측에서 다른 점에 대한 설명을 했고, 해당 위원도 수긍해 최종적으론 (중징계 의결에) 전부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남부지검이 옵티머스 사태 등을 재수사하는 것을 두고는 "옵티머스 등 펀드와 관련된 부분은 과거 확인되지 않은 일부 사실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검찰 측에서 공조 요청이 있다면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조직개편 등을 통해 자본시장 검사역량 강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강화된 인력 역량을 어떻게 투입할지에 있어서 옵티머스 건 등과 같이 결합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은행권의 성과급을 둘러싼 비판에는 "손실 흡수 능력의 확충을 전제로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전적으로 경영진의 몫"이라면서도 "은행의 주주환원 정책과 성과급의 자율성은 인정함을 전제로 경기 완충을 위한, 국민들을 위한 은행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han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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