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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40㎞ 음주운전한 30대 ‘셀프 신고’ 한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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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음주운전 일러스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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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인천까지 40㎞가량을 술에 취해 운전한 30대가 휴대전화 자동신고 기능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산타페 차량을 몰다가 신호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신호등이 파손돼 1시간가량 작동하지 않다가 정비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은 A씨 휴대전화의 자동 신고 기능 때문에 즉각 발각됐다.

특정 휴대전화 모델에는 강한 충돌 등 이용자가 위험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 기기가 자동으로 119·112 등에 미리 녹음된 메시지로 구조를 요청하는 기능이 있다. 휴대전화 서비스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위성을 통해 구조대에 자동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신호등 충돌 직후 A씨 휴대전화는 “이용자가 자동차 충돌을 당한 뒤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동 음성 메시지를 119에 보내 신고했다.

소방상황실로부터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음주 측정을 했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서울 여의도에서 인천까지 40㎞가량을 술에 취해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 모델에 자동신고 기능이 있어서 당시 소방 상황실에 ‘셀프 신고’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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