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세 차례 현장조사 시도했으나 '불응'
"노조이므로 조사 대상 아냐"…화물연대 반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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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 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화물차 기사들에게 파업 동참을 강요하거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일과 5일, 6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사무실과 부산지역본부 사무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화물연대 측이 공정위 조사관들의 건물 진입을 거부하면서 건물 진입에 실패하면서 조사가 불발됐다. 또한 화물연대는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는 화물연대 조직 차원에서 결정·실행됐으며 공정위의 원활한 조사 진행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24조에 근거해 화물연대를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법 제124조는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전원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행위 등에 대한 건'을 심의했다. 이날 진행된 전원회의에 피심인인 화물연대와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화물연대는 서면 의견서를 통해 화물연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화물차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지 사업자단체가 아니므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공정위와 화물연대 측 갈등의 관건은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인지 여부다.
공정위는 화물연대 소속 개인 차주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또는 위·수탁 형태로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대다수라는 점과 고용노동부가 화물연대를 노동조합법상 노조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조사 대상이 된다고 봤다. 반면 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문재호 공정위 대변인은 "이번 의결에서는 (화물연대가) 조사 대상이 되는지를 본 것"이라며 "사업자단체 여부를 본격적으로 판단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를 더 진행해 본안 사건을 판단할 때 사업자단체인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계속해서 화물연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은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앞으로 계속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조아라 기자 abc@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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