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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전경찰 간부가 음주운전 사고 내고 7시간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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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출석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대전둔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돼 있던 차를 충돌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대전경찰청 기동대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연합뉴스

대전경찰청
대전경찰청 전경 [대전경찰청 제공]



A 경위는 전날 오전 2시 41분께 대전 서구 갈마동 한 도로에서 갓길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이 A 경위를 상대로 진행한 음주 감지기 측정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인적사항 확인을 통해 A 경위 신분을 확인했으나, A 경위는 현장에서 사라졌다 약 7시간 만인 오전 9시 30분께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이후 측정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0.05%였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고, 잠적 배경과 7시간 동안의 행적 등도 엄정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직위해제 후 수사와 감찰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할 예정"이라며 "재발 사례가 없도록 공직기강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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