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택배는 1월 1일부터 기업 고객의 택배비를 인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상률은 최대 15.2%, 평균 3%이고, 기존 계약 기간이 끝난 기업 고객들의 재계약 시점부터 가격 인상을 이뤄질 예정이다.
한진은 수도권 등이 포함된 구역의 1만 박스 이상 크기별 택배 단가를 △60㎝ 이하 1970원→2000원 △60~80㎝ 2170원→2200원 △100~120㎝ 3170원→3200원 △120~140㎝ 4300원→4700원 △140~160㎝ 4600원→5300원으로 각각 올린다. 80~100㎝는 2670원으로 가격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 가격은 택배 물량이 많은 기업을 기준으로한 것으로, 최소형·소형 택배는 20~30원 수준의 인상폭이지만 대형 택배는 최대 700원 인상됐다.
강릉·서산당진·광주·전주·목포·울산·안동·창원 등 지방권역은 수도권보다 인상률이 높다. 일반적으로 물량이 많거나 수도권 지역에 인접하면 단가가 낮아지고 물량이 적거나 지방 권역이면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진 측은 “올해 1월 1일 이후 재계약을 하는 곳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을 협의하고 있다”며 “전체 평균 인상률은 3%이고, 15%의 최대 인상폭이 적용되는 곳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업계 1위 업체인 CJ대한통운이 1월 1일부터 기업 택배 단가를 최대 10.9% 인상했다. 평균 122원 가량이 비싸진 셈이다. 1600원이던 극소형 택배 요금을 2021년 4월과 작년 1월 각각 250원, 50원씩 올린 것을 생각하면 극소형 크기 택배 가격은 2년 만에 25% 가량 인상된 셈이다.
업계에서는 1·2위 택배 기업들의 가격 인상이 소비자 택배비로 전가될까 우려하고 있다. 이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최근 가격 인상 요인이 산적한 가운데 택배비 인상을 핑계로 소비자 택배비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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