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檢, 김봉현에 징역 40년 구형… "사회서 격리해야"(종합)

아시아경제 황서율
원문보기

檢, 김봉현에 징역 40년 구형… "사회서 격리해야"(종합)

속보
트럼프 유럽 관세 보류, 미증시 일제 랠리…다우 1.21%↑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김봉현씨(49)에게 검찰이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774억 3540만원을 추징, 주민등록증을 몰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검찰은 16일 오후 2시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원여객 관련 심문에 출석할 것처럼 하다가 돌연 도주하며 호화호텔, 운전기사를 부리며 서울 전역을 돌았다"며 "스타모빌리티 관련 범행을 저지르는 한편 수익을 은닉하는 등 자기 범행에 대한 반성 태도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 때문에 범행에 가담한 공범, 부하직원, 막대한 피해를 본 피해자, 증인 등을 원망하는 자세로 재판에 임했다"며 "재판 진행 과정에도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전혀 인지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해 11월 결심공판 직전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사건에 대해서는 "전자발찌를 끊은 순간 우리 사회에서 격리돼야 할 범죄자임을 스스로 확정지었다"며 "공범자들은 정상적인 수사 과정에 참여하고 책임 받아들여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주범인 피고인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아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검찰의 구형에 김 전 회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며 "억울하게 연루돼있는 것이 있고 전화 통화에서도 볼 수 있듯 관련자들이 피고인에게 전가한 죄도 있다"고 변론했다.


수의를 입고 나온 김 전 회장은 마지막 발언에서 "검찰 측이 추징할 것을 요청한 700여억원에 대해 편취한 사실이 없다"며 "개인적 용도로 이를 사용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끝까지 주장했다.

그러면서 "얼굴이 다 알려져서 어디에 갈 수가 없다"며 "선처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면 피해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버스업체 수원여객의 운용자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스타모빌리티를 인수한 후 라임으로부터 투자 받은 400억원 및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후 향군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5월 구속기소됐지만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돼 지난해 11월까지 불구속 상태로 지내고 있었다.


당초 결심공판은 지난해 11월1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김 전 회장이 재판을 1시간30여분 앞두고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나면서 지난 12일로 미뤄졌다.

검찰은 도주 후 행방이 불명하던 김 전 회장을 지난해 12월29일 오후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소재 9층 아파트에서 검거했다. 검거된 김 전 회장은 당일 남부구치소에 호송돼 입감됐다. 검찰에 따르면 검거 당시 김 전 회장이 베란다 창문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등 소동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도주 이후 48일간 김 전 회장의 행적이 불분명해지면서 ‘중국 밀항’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검찰은 그가 국내에 남아있을 것이라 보고 수사를 이어나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도주 당시 이용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 여러 대를 특정해 서울경찰청 수배 차량 검색시스템(WASS)을 확인하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이 검거된 이후 결심공판은 지난 1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당시 김 전 회장은 “불안정한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재판은 이날로 연기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판을 지체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다음 공판기일에도 불출석 시 궐석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궐석재판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이다.

김 전 회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께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