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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라임 주범' 김봉현 징역 4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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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익 774억원 추징 요구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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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조 6000억 원대 피해를 낳은 ‘라임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시점부터 현재 시점까지 아무런 반성이 없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골몰했다는 것이 행적으로 확인됐다”면서 김 전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범죄 수익 774억 3540만 원을 추징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재판 결과로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다른 사람의 재산을 사용하면 엄벌에 처해진다는 사실, 범죄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환수된다는 사실, 수사 도중 도주하게 되면 더 중한 형이 선고된다는 사실,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함으로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주시길 간절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검찰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중국 밀항을 준비하는 등 사전에 계획적인 범행을 준비한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이 추징을 요구한 돈을 제가 편취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 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1월 11일 결심 공판이 열리기 직전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붙잡힌 김 전 회장은 12일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재판장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남부지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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